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잠시 납부를 보류하는 납부 예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자
신고방법
- 납부가 힘든 사유 발생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면제받기 위한 신고방법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전화 : 국번없이 1355
- NPS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hwp
0.07MB
소득없는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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