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다음 해부터 연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해당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or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근무기간별 연차휴가일수 | ||||||||
근무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1년 | 21년~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0일 | 25일 |
연차휴가 계산방법 :15일 +{ (근무연수 -1년 ) ÷ 2 } = 휴가일수(소수점 이하 버림) ex) 근무기간이 5년인 경우 : 15일 + {(5년 -1년) ÷ 2} = 17일 |
- 만 1년까지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가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년 차부터는 위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추가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제 62조 항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합의하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일급(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
ex) A근로자의 월 급여는 300만원이고,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의 연차수당금액은? [계 산 방 법] 통상임금14,354(300만원 ÷ 209시간) , 일급 : 114,832(14,354 × 8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14,832 × 10일 = 1,148,320 |
- 아르바이트 직원 : 4주평균으로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원칙
- 일용직 직원 : 한달 계속 근로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근무조건을 충족시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일용직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3) 연차휴가대장 관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제도가 의무이기에 사업장환경에 맞게 휴가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부과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휴가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TI 기질분류 방법과 관련직업 (0) | 2024.05.05 |
---|---|
2024년 경복궁 야간관람 예매방법 및 주차정보(무료입장방법) (0) | 2024.05.04 |
아르바이트 통상임금 및 연장근무, 주휴수당 계산방법 (0) | 2024.05.01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0) | 2024.04.29 |
부실기업 재무제표 (경영상태 불량기업) (0)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