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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휴가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미라클생활정보 2024. 5. 2.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다음 해부터 연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해당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휴가일수-연차수당-계산방법

1.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or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근무기간별 연차휴가일수
근무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1년 21년~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0일 25일
연차휴가 계산방법 :15일 +{ (근무연수 -1년 )   ÷ 2 } = 휴가일수(소수점 이하 버림)
ex) 근무기간이 5년인 경우 : 15일 + {(5년 -1년) ÷ 2} = 17일
  • 만 1년까지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가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년 차부터는 위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추가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제 62조 항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합의하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수당-계산방법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일급(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ex) A근로자의 월 급여는 300만원이고,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의 연차수당금액은?

[계 산 방 법]

통상임금14,354(300만원 ÷ 209시간) , 일급 : 114,832(14,354 × 8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14,832 × 10일 = 1,148,320

 

 

 

  • 아르바이트 직원 : 4주평균으로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원칙
  • 일용직 직원 : 한달 계속 근로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근무조건을 충족시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일용직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3) 연차휴가대장 관리

연차휴가대장-샘플
연차휴가대장-샘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제도가 의무이기에 사업장환경에 맞게 휴가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부과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휴가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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