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기준치 미달로 지급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관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수당 계산방법
- 법정수당은 법률에 의거 무조건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습니다.
-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에도 기분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통상임금 계산방법
예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 일당은 10만 원일 경우 추가임금 계산방법
구분 | 조건 | 계산방법 |
근무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총9시간) | [시급 계산방법] 시급 = 일당 ÷ 근무시간(총시간-휴게시간) 10,000원 = 80000 ÷ 8시간 |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1시간) | |
하루일당 | 10만원 | |
연장근무시간 | 2시간 연장근무(저녁8시까지) | [추가가산금액 계산방법] 연장수당 = 시급 × 연장시간 × 50% 10,000원 = 10,000 × 2시간 × 50% |
연장근무수당 = (기본시급 × 연장시간)+ 추가가산금액 30,000 = (10,000 × 2시간)+ 10,000 |
||
연장근무수당 = 기본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10,000 × 2 × 1.5 = 30,000 따라서 지급할 총 일당금액 = 하루일당 + 연장근무수당 ( 100,000 + 30,000 = 130,000) |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적용하여 1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 | 조 건 |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주급 | 시급 × 근무시간 =주휴수당 10,000 × 8시간 = 80,000원(1일임금) |
시급 | 10,000원 | |
근무시간 | 주5일, 하루8시간 | |
1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 = (1주간 총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시급 |
ex) 하루 5시간씩 5일근무, 시급 10,000인경우 (5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 = 50,000 주휴수당 지급 |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빠트리기 쉬운데요. 근무조건이 해당된다면 주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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