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가지급금 정리 회계 처리 방법

by 미라클생활정보 2024. 4. 26.

가지급금은 법인이 용도가 불분명한 채로 사용되고 정리되지 않은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정리되면 최종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추가 납부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정리-회계-처리-방법
가지급금-정리-회계-처리-방법

 

1. 가지급금의 위험 문제

1) 인정이자 발생

결산시까지 누적된 가지급금이 크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4.6%) 미지급, 원금 미상환,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의 이유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4.65) × 1/365(윤년일 경우 366)

2) 대출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

대출은 받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평가, 기업진단의 감점

가지급금은 용도가 불분명한 계정이므로 부실자산으로 보고 신용평가시 감점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시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거래처와의 업무시 신용도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

  • 대표이사 및 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
  •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활용
  • 유상감자 후 상환
  • 전기오류수정손실(회계오류) 처리

1)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2)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 활용 

가지급으로 상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세 및 건강. 국민연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정산 지급

 

 

과거에는 임직원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했으나 현재는 법정 퇴사 후 재 입사하여 사실상 임원이 되는 등 현실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워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유상감자 후 상환 

보유주식의 유상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의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 한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과 유상감자의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배당 금액일 클수록 소득세 부담도 커지므로 가지급금과 기업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이 높고, 감자대가의 차액이 적어서 배당소득세가 낮은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통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5) 회계 오류 수정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한 가지급이 아니고, 잉여금이 과다 지출되었거나 접대비 또는 원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오류수정손실(손금불산입)로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결산시 가지급금 금액으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질수 있으므로 인정이자 미지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므로 무분별한 가지급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관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상 규제사항)

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상태로 회계처리상 사용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지출금액을 처리할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빌려가거나, 법

miraclejj0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