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직원의 퇴직시 연말정산을 해서 징수세액이 발생하면 징수를 하고,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1.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
-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무 연수 1년을 기준으로 원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연간지급액의 3/12)
2. 퇴직금 적용 제외대상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4. 중도퇴직자 소득공제액
- 근로자 퇴직시 퇴직한 달의 급여신고 시 해당월까지의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기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해 5월 말까지 퇴직시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5.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
-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해당연도에 지급한 실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고지해주고 다음달에 사업장으로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그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차감 or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6.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과 연말정산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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