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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기장방법)

by 미라클생활정보 2024. 4. 23.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거래날짜마다 발생한 내용을 작성한 간편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회계지식이 없이도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종합소득세-신고방법
간편장부-종합소득세-신고방법


1.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1)당해연도 신규 사업 시작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의 사업자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광업, 임업, 어업 및 (2),(3)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3억 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밥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 미만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천5백 미만

2. 간편장부 기장 혜택

스스로 장부 기장에 의해 실제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경우에는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기장함으로 인해서 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 장부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손해

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득세 계산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간편 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①간편 장부 기장(매일매일 수입과 비용을 기록)
②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수입과 비용 내용을 기재
③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 후 당해연도 신고할 소득금액 계산
[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 장부 안내 / 자료다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③[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의 행당항목에 기재

※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책자 다운로드

매년 4~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안내책자를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24.05.01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작성 및 제출]

  

5. 간편 장부 기재 주의사항

증빙서류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무기장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 부과(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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