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거래날짜마다 발생한 내용을 작성한 간편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회계지식이 없이도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1)당해연도 신규 사업 시작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의 사업자
업 종 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광업, 임업, 어업 및 (2),(3)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3억 미만 |
(2) 제조업, 음식.숙밥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 미만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7천5백 미만 |
2. 간편장부 기장 혜택
스스로 장부 기장에 의해 실제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경우에는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기장함으로 인해서 소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 장부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손해
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득세 계산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간편 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①간편 장부 기장(매일매일 수입과 비용을 기록)
②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수입과 비용 내용을 기재
③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 후 당해연도 신고할 소득금액 계산
[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 장부 안내 / 자료다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③[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의 행당항목에 기재
※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책자 다운로드
매년 4~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안내책자를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24.05.01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작성 및 제출]
5. 간편 장부 기재 주의사항
증빙서류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무기장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 부과(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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