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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장점 단점 차이점 혜택

by 미라클생활정보 2024. 4. 24.

간이과세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일반 소비자 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점에는 미래의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통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과세와-간이과세-특징-차이점-혜택
일반과세와-간이과세-특징-차이점-혜택

1. 간이과세자 장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발생합니다. 최종 납부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작게 발생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상공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보다는 간이과세의 편의성과 비용절감 효과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의 단점

부정확한 세무관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경비 확인이 힘들어집니다.

제한된 세무 혜택 : 간편하고 편리한 대신 사업 초기에 사용한 비품, 인테리어비용 등 비교적 큰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일반과세로의 전환 : 개인사업자가 성장하고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우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하므로 인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을 위해 지출한 각종 모든 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세무장부를 그때 가서 작성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3. 일반과세로 전환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2기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통지를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매출액의 10%(매출부가세)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부가세  =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

 

5. 일반과세의 장점

세무혜택 확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 투자한 매입비용을 환급받으며,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추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뢰도 상승 : 간이과세자에 비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하고 협력하는데 유리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 정부 관련 사업이나,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 감소 : 세무 및 회계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간이과세로의 전환 여부 확인통지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사업 초기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 전환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 or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액정산 문제로 초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고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 혜택이 있는 만큼 복잡한 세무 및 회계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인지하시고 매출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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